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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사회 회장단 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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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17-12-15 10:17 조회1,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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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선거 규정
                                                제정  2009년 1월 3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가스기술사회 정관 제 15조 제 1호 규정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위원회 구성 등)회장단 선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1. 회장단 선출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을 제외한 이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 선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서면위임을 포함)
3.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장단 선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단 선출위원회의 의장은 참석한 선출위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제3조(후보자격)회장단 후보자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회장 후보는 종신회원으로서 7년 이상 연속해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부회장, 감사 후보는 종신회원으로서 5년 이상 연속해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선출방법) 회장단은 제3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수 득표자로 정한다.

제5조(회장단 입후보등록) 회장단 입후보등록은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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