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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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0-12-01 09:29 조회1,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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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박혜수 주무관입니다.

12월 1일 0시부터 시행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12.1~12.7)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12.1~12.14) 격상에 따른 지침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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