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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기술사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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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0-12-28 15:32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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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회입니다.
기술사의 설계도서 책임 서명날인을 골자로 한 「기술사법 개정안」(김영식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7일 발의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협회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회원 및 회원사를 동원한 조직적인 반대가 시작되어 「기술사법 개정안」의 반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을수록 법개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법예고 사이트에 찬성의견 내기 >
(입법 예고기간 : 2020-12-21 ~ 2020-12-30)
정부 입법 예고 사이트(아래 URL 참조)에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을 찾아 찬성의견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술사님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동료 등 주변인 들께도 독려 부탁드립니다.
(법안 예고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H0O1X2Q1F7H1J5T5O0X5H8X4K8Y1 )

* 다시한번 조속한 기술사법 개정을 위하여 기술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입법예고 사이트 찬성의견 등록 방법
      2. 기술사법 개정안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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