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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2022.01.25)] [기고] 가스안전공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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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2-02-21 23:55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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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방지기능 장착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 강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달이 다 돼 간다. 올 한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 같은 야외활동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캔이 국민 생활밀착형 가스용품으로 자리잡았다.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내 부탄캔 제조사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조리기구로 액화 부탄가스를 충전한 부탄캔이 장착된다. 부탄캔에 충전하는 부탄가스는 그 성분의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서 액체와 기체 상태로 공존하는 액화가스가 주를 이룬다.

특히 액화가스는 온도상승에 따라 급격히 팽창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는 40℃ 이하에서 보관·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부탄캔의 약 70% 이상을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사들이 연간 약 5억개의 부탄캔을 생산한다. 그중 약 2억개(연간 국민 1인당 4개 사용)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나머지는 수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탄캔 관련 사고는 96건 발생했다. 그중 부탄캔 파열로 인한 사고는 76건에 인명피해가 7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파열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왔다.

부탄캔 외부에 파열방지기능 여부 적시

부탄캔 파열로 인한 인명피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시행규칙이 개정(2022.1.7.)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부탄캔은 용접(몸통부)과 접합(상하부)방식으로 제조된다. 부탄캔이 가열되면 내부압력이 상승하고 순간적으로 상하부 접합부가 분리하면서 파열되는데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한 부탄캔이 가열되면 만들어진 틈새나 압력 방출구로 내부압력을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파열로 이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한 부탄캔은 전체 생산량(연간 약 2억2000만캔)의 약 23% 정도다. 시중에서 파열방지기능의 부탄캔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부탄캔 외면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유통중인 부탄캔은 외부에 파열방지기능 '있음' '없음'을 표기하고 있다.

2023년 파열방지기능 장착 부탄캔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부탄캔 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올바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내에서 부탄캔 사용 시 환기를 하고 화기가 없는 곳에 부탄캔을 보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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