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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2.09.07)] [2022년 가스기술사 제언-9월] PSM 강화를 통한 중대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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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2-09-08 12:00 조회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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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기술원 주종률 대표(가스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숭실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 겸임교수)

산업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유해위험물질 취급시설에서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 80명, 부상자 363명 등 115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돼 있는 울산과 여수에서 다수 발생했고, 업무별로는 정비보수, 정상운전, 시운전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공정안전자료를 체계화하고, 공정내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해 제거함과 동시에, 공장 운전 중에 적절한 위험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도입되어 벌써 26년이 지났다. 사실 필자에게 공정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PSM 제도를 꼽고 싶다.

PSM 제도의 4대 요소인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완벽히 수립·시행하면, 90% 이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비가 불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SM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서류 작업이 워낙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너무 치우쳐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PSM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PSM 이행상태평가 시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인터뷰)’ 배점이 현재 21%인데 이를 상향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문화가 우수할수록 PSM 제도의 성과가 높고, 안전문화는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안전리더십)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가 수행자를 다변화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무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안전분야 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등 민간 공정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이행수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서류나 문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의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저장·사용량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는지, 법적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지를 고려치 않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평가항목은 대형 정유석유화학 업종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대폭 줄여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사업장 PSM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나, 횟수가 부족하여 교육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정안전관리 작성자 교육과정, 변경요소관리 교육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으나 안전작업허가서, 가동전 점검 등 교육과정은 좀 더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PSM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됨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설비 결함이나 안전조치가 미흡해 가스 누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 또한 항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PSM 제도의 주요 요소인 안전작업허가 및 운전 및 작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실제 산업현장에 맞도록 PSM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자전적 안전관리로 모든 산업현장에 무재해가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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