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2022.10.04)] [2022년 가스기술사 제언-10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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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2-10-05 14:13 조회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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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김명일 대표(가스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기존에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환경부는 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요?” 통합환경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담당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다. 5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환경영향이 큰 1·2종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기존 10종의 인허가사항을 사업장별 하나의 환경허가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와 함께 동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의 질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은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별로 통합·관리하게 되므로 동 제도를 통합환경허가라고도 부른다.
통합환경허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및 본 협의를 거친 후 정보 공개심의를 통해 최종 통합환경허가를 득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선정하게 되며, 이후 5년마다 환경 및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운영자료를 기반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사업장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따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법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환경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를 확인해봤다.
통합환경허가 시행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20년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해본 결과,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PM10, PM2.5의 저감률이 각각 40%, 22%, 27%, 27%로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2020년보다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났기에 대기질이 더욱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단지 통합환경허가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조했음은 분명한 듯 하다.
최근 비산배출 시설에 의한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와 HAPs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 및 저감이 통합환경허가의 이슈로 재부상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환경허가 컨설턴트 대부분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인력이기에 가스상 물질에 대한 공정 분석에 있어 전문성이 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스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적극 참여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잘 정착되어 우리나라 환경의 질이 지속 개선되길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기존에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환경부는 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요?” 통합환경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담당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다. 5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환경영향이 큰 1·2종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기존 10종의 인허가사항을 사업장별 하나의 환경허가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와 함께 동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의 질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목적은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별로 통합·관리하게 되므로 동 제도를 통합환경허가라고도 부른다.
통합환경허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및 본 협의를 거친 후 정보 공개심의를 통해 최종 통합환경허가를 득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선정하게 되며, 이후 5년마다 환경 및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운영자료를 기반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사업장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따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 시행되어 현재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법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환경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를 확인해봤다.
통합환경허가 시행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20년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해본 결과,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PM10, PM2.5의 저감률이 각각 40%, 22%, 27%, 27%로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2020년보다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났기에 대기질이 더욱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단지 통합환경허가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조했음은 분명한 듯 하다.
최근 비산배출 시설에 의한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와 HAPs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 및 저감이 통합환경허가의 이슈로 재부상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합환경허가 컨설턴트 대부분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인력이기에 가스상 물질에 대한 공정 분석에 있어 전문성이 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스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적극 참여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잘 정착되어 우리나라 환경의 질이 지속 개선되길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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