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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2.10.21)] [시론] 전문가와 협업 및 DX구축 통해 안전확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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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2-11-09 08:35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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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스기술사회 이영기 회장

[가스신문= 가스신문]  산업현장에서 ‘왜 사망자가 줄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안은 무엇일까? 지금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과연 최선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CSO(최고안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재해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추락 등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이 특히 그렇다. 대형 건설현장에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될 때가 많은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조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영향이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3고 현장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중처법은 소상공인(일반 사업장은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법이 적용된다. 정작 적용이 시급한 사업장은 제외된 상황이다.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60% 이상 발생)

중처법의 모티브로 알려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영책임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만들어 적시에 제공하는 등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후 조치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가 결국, 기존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 등에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핵심 목표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으로 정하고 중처법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을 개편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기업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업종과 기업 규모별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산업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핵심지표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침, 한국가스기술사회도 한국남부발전과 신세종복합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업무 협약식(2022.9)을 체결하고 가스안전기술을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하 가스배관 및 정압기, 가스 방폭설비, 방폭구역 적정성, 가스누설 방지 안전장치 등 잠재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타 발전소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스 및 화학플랜트 분야는 중대산업사고의 잠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화학설비의 데이터기반 설비 신뢰성 확보와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mation)을 통한 산업지능화에 경영층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DX 전환이야말로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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