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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3.06.08)] [2023년 가스기술사 제언-6월]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판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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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3-06-08 08:27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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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스트 김충기 상무이사(가스기술사, 한국가스기술사회 정책제도이사)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은 수소 12병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을 냈다.’, ‘△△의원은 산소 4병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을 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상 특정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위 기사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고압가스 저장능력을 올바로 산정하지 못해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고법에서는 특정고압가스를 [표 1]과 같이 2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의 경우, 액화가스는 저장능력이 500kg 이상, 압축가스는 저장능력이 50㎥ 이상이며, 수소‧산소‧아세틸렌‧천연가스를 제외한 16종은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1병을 사용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 산업현장에서는 액화산소는 180L 용기,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는 47L 용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때 저장능력의 경우, 액화산소 180L 용기는 약 173kg,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 47L 용기는 약 7.1㎥가 된다. 따라서 신고대상은 각각 3병 이상, 8병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용기보관실의 경우, 저장능력과 신고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용기보관실의 최대 저장능력을 알아야 한다. 보관실 바닥면적은 3가지로 나뉘는데, 30%는 충전용기, 30%는 잔가스용기, 40%는 작업 공간으로 구분한다. 보관실 바닥면적의 30%가 실제 충전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충전용기 보관면적을 용기 바닥면적(액화산소: 55×55cm,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 30×30cm)으로 나누면 최대 용기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용기수량을 기준으로 저장능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용기보관실이 액화산소 3병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면적(2.0×1.65m)이면 신고대상이고, 압축수소 또는 압축산소가 8병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2.0×1.2m)이면 신고대상이 된다.

압축수소를 혼합가스(5% 수소 + 95% 질소) 형태로 용기에 저장할 경우, 혼합 비율을 고려하므로 8병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71병 이상부터는 500㎥이상으로 허가대상이 되므로, 허가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70병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고압가스 중 독성가스 허용농도(LC50 1hr)가 200ppm 이하인 것은 액화가스 100㎏ 이상 시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액화알진(AsH3)은 2병(54.65kg × 2병 = 109.3kg) 이상만 보관해도 허가대상이 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반도체 및 수소 관련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사용이라는 이유로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태료 보다는 미신고로 인한 시설 및 기술 기준 미준수로 자칫 화재, 폭발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앞서 설명한 실무사례를 참고하여 고법에 따른 인허가를 반드시 득한 후 사용해야 하겠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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