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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5.11.13)] [가스기술사 제언-11월] 가스안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로 대형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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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5-11-13 15:24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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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단 신태섭 대표(가스/공조냉동 기술사)

도시의 지하공간이 고밀화되면서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이 다시금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재개발 지구, 신도시 조성, 대형 근린생활시설 건설 등으로 대형 지하구조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배관과 각종 지하 인프라 간의 간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때 굴착기가 매설된 가스배관을 손상시키면, 누출된 가스가 지하공간을 따라 확산되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스안전영향평가이다.

가스안전영향평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이다. 평가서에는 가스배관 손상 방지대책, 방호공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조치 등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을 예방하고 가스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등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대형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평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① 가스배관 이설 계획
② 굴착 중 배관 손상 방지조치
③ 가스배관 보호공법
④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⑤ 공사 전반의 안전조치 사항

실제 사례로, 2025년 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역 인근에서의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굴착장비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여 가스가 누출되었고, 인근 지하철역이 긴급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누출된 가스가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만큼, 매우 도시화된 지하공간에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는 도시철도·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 등 기존 법령에서 정한 공사뿐 아니라, 지하공동구, 하수암거, 대형 지하구조물 공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가스배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가스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서는 주로 토목공사 중심의 기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스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도시가스 안전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평가서 작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격 요건 부여는 작성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평가서의 질을 높이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상황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누출 발생 시 밸브 차단과 대피 통보, 긴급복구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와 시공자 간 긴밀한 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공사의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의 안전조치 사항을 현장 상황에 맞게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가스안전영향평가는 사고 발생 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예방 시스템이다. 굴착공사 관계자, 도시가스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도시의 지하공간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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