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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2025.12.04)] [가스기술사 제언-12월] LPG집단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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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스기술사회 작성일25-12-04 08:03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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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올 정진옥 대표(한국가스기술사회 호남제주지회장)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원유 생산 및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가스를 냉각해 얻는 연료로, 높은 발열량(12,000kcal/kg)과 우수한 저장성을 바탕으로 난방·취사 및 차량 연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하 43도 이하에서 쉽게 액화되며 기체 대비 체적이 1/250 수준으로 줄어들어 운송·저장 효율이 뛰어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LPG는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액상으로 저장되며, 저장용량 3톤 미만은 소형저장탱크, 3톤 이상은 저장탱크로 구분된다. 소형저장탱크는 LPG 집단공급시설과 단독 사용시설에 모두 사용되는데, 집단공급시설은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기준)」, 사용시설은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 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해 설치・관리한다.

문제는 동일한 가스, 동일한 저장용량의 탱크를 사용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배관을 통해 2인 이상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의 집단공급 허가가 필요하며, 1톤 이상의 소형저장탱크는 허가, 1톤 미만은 신고 대상이다. 단독 사용시설도 탱크 수(6기 이하)와 충전 질량(5,000kg 미만)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만, 세부 안전 규정은 별도의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이격거리・방폭설비 기준의 상이함은 현장에서 큰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집단공급시설은 화기와의 우회거리 8m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사용시설은 저장용량에 따라 2~5m의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가연성 건조물과의 거리도 집단공급시설은 건축물 개구부 기준을 사용하지만, 사용시설은 충전구 기준의 2배 직선거리 기준을 적용해 2톤 탱크 기준 각각 3.5m와 7m로 차이가 난다.

또한 전기설비 기준 역시 크게 다르다. 집단공급시설은 「KGS GC101(폭발위험장소 종류・범위 산정 기준)」과 「KGS GC102(방폭전기기기 설치기준)」을 모두 적용해 위험구역 전체에 방폭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반면 사용시설은 탱크실 내부 등 제한된 범위만 방폭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설비의 안전수준이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처럼 설치 기준이 시설 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기준 미달 설비가 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규정의 취지는 동일하지만, 시공자와 관리자의 해석에 따라 안전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스기술사는 다양한 KGS 코드와 관계 법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설계 단계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다. 특히 시설별 규정 차이가 큰 소형 LPG저장탱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문기술 판단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검토는 단순 규정 적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조건・지형・사용 형태를 고려한 종합 안전설계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 시설별 이격거리 적합성 검토
∙ 폭발위험장소 산정 및 설계 반영
∙ 방폭설비의 적정 등급・범위 선정
∙ 설치 위치 및 지형에 따른 안전설계
∙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책적으로는 시설 간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함께, 가스기술사 참여를 제도화하여 설치・점검 과정에서의 기술적 판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정이 아무리 체계적이어도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현장에 반영하는 전문 인력이 없다면 안전 확보는 어렵다. 또한 현장 시공자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실무 체크리스트・표준도면・해설서를 개발・보급한다면 규정 준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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